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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눈으로 보는 남녘, 북녘

조선-로씨야 포괄적 전략적동반자관계 조약 분석 [2024.6.19]

 

2024619일 평양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로동당 총비서와 로씨야련방 대통령이 각기 과 로씨야를 대표하여 체결(締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하 -(朝露,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로씨야련방) 조약이라 칭한다)에 관해 분석하기로 한다. (우리글(“조선어(朝鮮語)”)로 된 조약 본문 전체를 앞선 글에 올려두었다.)

이 조약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표현에 따르자면, 실로 심원(深遠)한 전략적 무게와 의의를 가지는 중대(重大)한 정치적 사변(事變)”이기에, 깊이있게 들여다보고 그 뜻하는 바를 폭넓게 헤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첫째, -로 조약의 주요 내용을 그 전문(前文) 및 제3, 4, 5, 6, 16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나서,

둘째, 3국들의 자못 랑패감(狼狽感) 담긴 반응을 간략히 평가한 후,

셋째, -로 조약으로 전례없이 격상(格上)된 조선-로씨야 동맹(同盟)이 동북아세아(東北亞細亞) 및 세계정치사(世界政治史)에서 갖는 의미를 가늠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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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 조약 주요 내용

 

1) 전문(前文) 및 제1: 여느 조약이나 법률의 前文과 같이 이 조약의 취지(趣旨), 즉 바탕이 되는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락에서, “미래지향적인 새시대 국가간관계를 구축하려는 공동의 지향과 념원에서 두 나라 인민들의 부흥(復興)과 복리(復興)를 도모한다고 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언론성명에서 세계의 지정학적 구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이 차지하는 지위는 의심할 바가 없이 변했다고 했는데, 두 나라 인민들이 바로 이렇게 새로운 세계사적(世界史的) 지위에서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리익에 부합되도록 각기 그리고 더불어 復興復興를 꾀한다는 것이다.

 

새시대 국가간관계가 중요한 함의(含意)를 갖는데, 이는 前文 네번째 단락에서 언급되는 패권주의적기도와 일극세계질서를 강요하려는 책동으로부터 국제적정의를 수호하며 국가들사이의 성실한 협조, 호상리익존중, 국제문제들의 집체적해결, 문화 및 문명의 다양성, 국제관계에서의 국제법우위에 기초한 다극화된 국제적인 체계를 수립하며 공동의 노력으로 인류의 존재를 위협하는 임의의 도전들에 대처해나가려는 지향에 따른 조선-로씨야 관계 및 조선과 로씨야가 제3국들과 가지게 되는 관계, 그리고 (조선과 로씨야에 영향을 주는 한) 3국들 사이의 관계를 뜻한다. “패권주의적 기도와 일극세계질서를 강요하려는 책동은 말할 것도 없이 미국(米國(20세기초까지 썼던 표현), 未國(악마(惡魔)의 제일(第一)가는 숙주(宿主)로서 국가또는 나라라고 할 수 없기에 未國), 迷國(악마의 숙주로서 누구든 迷惑에 빠뜨리려는, 즉 그에 홀려 정신차리지 못하고 헤매도록 하는 힘이기에 迷國)) 및 그와 리해관계(利害關係) 상당부분을 같이 하는 서구(西歐) 국가들의 어리석으면서도 악랄(惡辣)한 패거리 짓을 일컫는다. (米國의 추종세력으로, 이곳 식민지 남녘(‘대한민국’)과 일본이 포함된다. (그 정도와 성격은 력사적 배경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그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국제적 정의 수호,” “국가들간 호상(互相)리익(利益)존중(尊重),” “국제문제 집체적(集體的) 해결,” “문화 및 문명의 다양성,” “국제법 우위에 기초(基礎)” 등은 모두 (惡魔第一 宿主 노릇하는) 米國 및 그와 한 패거리인 西歐 국가들, 그리고 식민지 대한민국’(‘정부를 구성한다는 자들 및 그들과 利害關係를 같이 하는 자들을 말한다)을 포함한 米國의 추종세력들의 못돼처먹은 짓거리를 견결(堅決)히 물리치고 정의(正義)의 원칙에 충실한 국가간 관계, 즉 강권(强權)에 따른 위계질서가 아닌, 평등(平等)하고 호혜(互惠)적이며 상호존중(相互尊重)에 따른 조화(調和)로운 다극화(多極化)된 국제적 체계”(6조에서 말하는 정의롭고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질서”)를 세워나가겠다는 의지, 그리고 그렇게 세워질 것이라는 신념의 표현인 것이다.

 

이를 다시 풀어 말하면, 지금까지 米國, 西歐 중심으로 그들의 리익(利益)에 맞게 꾸려져왔던 正義롭지 못한 국제질서를 당당(堂堂)히 거부하고, 정의롭고 조화로운 새로운 질서를 열어나간다는 뜻이며, 이러한 질서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이 함께 주도하여 열어나간다는 지향을 밝힌 것이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며 어떤 영향으로 퍼져나갈지는 그 누구도 다 가늠할 수 없겠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두 국가의 실제적 힘, 즉 조선과 로씨야의 정치군사적 힘과 이 힘이 실제로 어떻게 세계에 떨쳐지고 있는지 주목한다면, 그와 같은 지향 천명(闡明)이 결코 빈말이 아니며 심대(深大)한 세계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이 그간 걸어온 길, 특히 이 그간 개발해온 (그리고 이 순간에도 쉼없이 개발해내고 있는), 가히 米國 본토를 치고도 남는 첨단(尖端) 전략무기(戰略武器)들을 보시라. 또 로씨야가 米國, 西歐국가들을 상대로 그들의 역겨운 꼭두각시 우크라이나에서 벌인 군사작전이 얼마나 堂堂하고 효과적으로 펼쳐졌는지 조금만 제대로 살펴도, 이 두 국가의 위와 같은 공동지향이 뜻하는 바가 얼마나 크고도 넓은 것인지 긴 설명을 요하지 않을 것이다.

 

1조에서 조-雙方국가주권에 대한 호상존중과 령토의 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의 원칙 그리고 국가들사이의 친선관계 및 협조와 관련한 기타 국제법적원칙들에 기초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를 항구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킨다고 밝힌 것은,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명백하게 불평등(不平等)하며 략탈적(掠奪的)인 한미 군사동맹과는 확연히 대조적으로, 서로 대등(對等)한 지위(地位)에서 각기 자주적(自主的)으로 동맹관계(同盟關係)를 맺었음을 말한다. 서로 對等地位에서 自主的 同盟關係를 맺었음은 조약 문언(文言)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과 로씨야가 각기 갖춘 매우 높은 수준의 군사력 및 로씨야의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에서 이 로씨야에 제공하는 정치적 지지(支持) 및 군사적 지원(支援)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2) 2: “전지구적인 전략적안정과 공정하고 평등한 새로운 국제질서수립을 위해 “호상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전략전술적협동을 강화해나가며, 이를 위해 조-雙方은 최고위급회담 및 여러 층위 및 분야에 걸친 대화와 협상으로 국제무대에서 공동보조와 협력을 강화해나간다. 이러한 노력은 로씨야련방 대통령 뿌찐이 조-로 조약을 두고 평가한 내용이나 그가 조선로동당 총비서에게 조약체결 후 감사전문을 보내어 당신은 로씨야땅에서 언제나 기다리는 귀빈이라는것을 잊지 않기를바란다고 한 점에서 그 실천적 방향성이 이미 제시되고 있다.

 

3) 3

쌍방은 공고한 지역적 및 국제적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상 협력한다.

쌍방중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침략행위가 감행될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 쌍방은 어느 일방의 요구에 따라 서로의 립장을 조률하며 조성된 위협을 제거하는데 협조를 호상 제공하기 위한 가능한 실천적조치들을 합의할 목적으로 쌍무협상통로를 지체없이 가동시킨다.”

 

위와 같은 제3조는 아래 제4조 및 제5조와 함께 특히 주목해야 할 조항이다. 왜냐하면, UN헌장(United Nations Charter) 39조에서 규정하는 평화에 대한 위협(“any threat to the peace”), 평화의 파괴(“breach of the peace”), 또는 침략행위(“act of aggression”)의 존재 여부 및 그에 대한 대응조치를 결정하는 국제련합(United Nations (이하 ‘UN’이라 칭함)) ‘안전보장리사회’(Security Council)의 권한을 대신하거나 그보다 선제적으로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조-雙方의 조치를 예견하고 있기 때문이다. 米國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스라엘,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그 한패거리 西歐국가, 그리고 대한민국등 그들 추종세력들에 의해 (로씨야련방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겨냥한) “무력침략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조성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UN헌장 제41조에서 규정하는 평화적 수단뿐만 아니라 제42조에서 규정하는 군사적 수단(“such action by air, sea, or land forces as may be necessary to maintain or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무력침략위협의 제거에 군사적 수단이 필요할 것임은, 저들의 역겨운 꼭두각시 우크라이나보다 로씨야련방에 더 큰 친연성(親緣性)을 가져온 로씨야계 주민들이 다수를 이루는 지역을 저들이 우크라이나를 내세워 공격해온 행적, 저들이 역겨운 살인마 이스라엘 무리들을 내세워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공중폭격 등으로 학살해온 행적만을 보아도 분명하다 할 수 있다. 이렇듯 UN헌장 제39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그 규정이 UN’안전보장리사회에 부여하는 기능을 조-雙方의 권한과 의무로서 예정하고 있음은 米國, 西歐 중심의 UN관행 및 그 국제정치적 전횡(專橫)의 무도(無道)함을 더 이상 용인(容忍)할 수 없으며 容忍하지 않겠다는 쌍무적(雙務的)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4) 4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5조 및 제16조와 함께 -로 조약의 핵심이 된다고 할 만한 조항이다. 條文에서는 UN회원국((조선)1991917UN회원국이 되었다)에 대한 무력공격 발생시 UN‘안전보장리사회가 조치를 취하기 이전까지 (공격을 당한 국가의) 개별적 자위권 및 (동맹국에 의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行使)를 인정하고 있는 UN헌장 제51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그간 UN헌장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行使라는 명분으로 내키는대로 다른 국가에 대한 침략을 감행했던 유일한 국가는 바로 米國이었는데, 이제 米國의 그러한 無道한 관행에 명백히 반대하여 雙方간 조약으로써 국제법적 제동을 걸면서, 동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이 향후 벌어질 수 있는 저들의 침략전쟁에 대해 방어적(防禦的) 전쟁 수행을 위한 전쟁동맹(戰爭同盟)을 맺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1961년 체결된 (그러나 1996년 폐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쏘베트 사회주의공화국련맹 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1조도 체약(締約) 일방(一方)이 무력침공을 당하여 전쟁상태에 처하는 경우 체약상대방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하였지만, 핵전쟁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배제할 수 없는 현 시기, 무엇보다도 米國西歐국가들이 벌여온 專橫의 결과와 그 관성(慣性)의 해독(害毒)이 극()에 다다르고 있는 지금, 이 조항은 저들이 끝내 전쟁을 걸어오는 경우 과 로씨야의 상호 안전보장(安全保障)은 물론 그를 통해, 米國을 위시(爲始)西歐 帝國主義 勢力을 결정적인 몰락으로 이끌 수 있는 국제법적 규정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雙方지역적 및 국제적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상 협력한다고 밝힌 제3조와 雙務的安全保障을 명시한 제4조는, 국제적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지역적 약정(“regional arrangements”) 또는 지역적 기관(“regional agencies”) 창설/가입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UN헌장 제52조를 직접 인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雙方사이에 지역적(地域的) 약정(約定)”을 창설한 것이며 이는 NATO같은 지역적 기구는 아니지만 각기 군부의 지지를 얻고 있는 최고지도자들 사이의 約定으로서, “지난 시기”(米國이 세계유일 패권국이었던 때는 이미 지났으며 몰락만이 남았을 뿐이다) 米國의 일극적(一極的) 패권유지(霸權維持) 기도(企圖)에 원용(援用)되어온 UN헌장 제51조와 제52조를 조선과 로씨야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조-로 조약 안으로 끌어들인 장치가 된다.

 

5) 5

매 일방은 타방의 자주권과 안전, 령토의 불가침,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제도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발전시킬수 있는 권리와 타방의 기타 핵심리익을 침해하는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으며 그러한 행동들에 참가하지 않을 의무를 지닌다.

 

4조가 장래에 닥칠 수 있는 저들의 침략전쟁 또는 저들이 도발해오는 전쟁에 함께 어깨겯고 맞서는 防禦的 戰爭同盟을 념두(念頭)에 둔 장래 예견적 의무규정이라면, 5조는 지금까지 이미 저질러져온 저들의 대결적, 침략적 행위에 대해, 지금 곧바로 함께 어깨겯고 맞서는 행동의무를 부과하는 현재 진행형 실행규정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5조가 말하는 바 타방의 자주권과 안전, 령토의 불가침및 제반 제도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와 타방의 기타 핵심리익을 침해하는 협정또는 그러한 행동에 바로 米國과 그 한 패거리 西歐국가들이 자행해온 악랄한 대북(對北) 경제제재(經濟制裁) 및 군사적(軍事的) 위협(威脅)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물론, 상호적(相互的)으로, 꼭두각시 우크라이나를 내세워 로씨야련방을 허물어보려는 대리전(代理戰)을 벌이고 있는 米國西歐국가들이 로씨야련방에 대해 가해오고 있는 經濟制裁 軍事的 威脅도 포함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제5조가 현재 실행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로씨야와 은 이번 조-로 조약을 맺기 이전부터 각기 제5조가 규정하는대로 雙務的 리행(履行)을 이어왔다는 점이다. 로씨야는, 에 대한 制裁를 지원하는 전문가’panel의 활동시한을 2025430일까지 연장하고자 했던 UN‘안전보장리사회결의안에, 2024328일 거부권(拒否權)行使함으로써 그 시한연장을 좌절시켰다. (중화인민공화국은 米國西歐국가들의 눈치를 보느라 그랬는지 拒否權行使하지 않고 기권(棄權, abstention)하였다.) 이는 로씨야련방이 UN‘안전보장리사회상임리사국(常任理事局)으로서 (米國이 이끄는) UN차원의 對北制裁堅決히 반대(反對)할 것임을 공표(公表)한 것이다. 2024619일 체결된 조-로 조약 제5조에 의해 UN‘안전보장리사회에서 로씨야의 對北制裁 拒否權 行使는 상수(常數)가 되었다.

 

뿐만아니라, 뿌찐이 조-로 조약 체결직후 당일(2024619) 언론성명에서 정치적 동기를 지닌 제재와 제한을 적용하는 관행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와 같이, 米國이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對北制裁 및 무엄(無嚴)하고 참람(僭濫)스럽게도 역겨운 식민지 주제에 감히 부과(賦課)하는 대한민국對北制裁도 모두 핵심리익을 침해하는 행동으로 보아 그에 反對하며 앞으로 줄곧 反對할 것임을 전세계에 알린 것이다. 역시 조-로 조약 제5조에 의해 로씨야는 이같은 立場을 고수(固守)하게 되었다. UN차원의 對北制裁는 그 실행력을 완전히 잃지는 않는다 해도 상당히 약화(弱化)될 수 밖에 없게 되었으며, 米國爲始하여 그 어떤 세력이 개별적으로 對北制裁를 가한다 해도 군사력이 한 로씨야의 명확한 반대에 부딪혀 그 실효성이 弱化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역시 로씨야에 대한 米國 西歐국가들의 制裁 軍事的 威脅에 반대함을 줄곧 표명해왔다. 은 로씨야에 군사적 지원(그 구체적 내용은 아직 알 수 없다)을 제공해왔을 뿐만 아니라, 20222월 로씨야가 독립국가로 승인한 도네쯔크인민공화국,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을 20227역시 독립국가로 인정하였다. 이로써 은 로씨야가 米國 西歐국가들에 실제 군사작전으로써 맞서는 현 시기, 로씨야를 향해 다른 어떤 국가보다 굳건한 련대(連帶)를 보인 것이다.

 

(저들의 制裁에 맞서는 조-雙方의 공동대응에 관해서는 아래 제16조 분석에서 더 론한다.)

 

6) 6

쌍방은 국가주권을 수호하고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며 발전권을 옹호하기 위한 평화애호정책과 조치들을 호상 지지하며 정의롭고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는데로 지향된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는데서 적극 협력한다.”

 

-雙方전쟁을 회피함이 아니라 쌍무적으로 안전(安全)과 안정(安定)을 보장한다는 적극적 자유, 또한 빈곤/궁핍을 회피함이 아니라 발전권(發展權)을 옹호(擁護)”한다는 적극적 자유를 추구할 것임을 이 조항에서 公表하고 있다. “安全安定을 보장함은 제4조에서 밝힌 바와 통하며, “發展權擁護함은 제5조에서 체약 상대방의 핵심리익을 침해하는 협정 또는 행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約定한 바와 통한다.

 

6조가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지는 지점은 바로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는 원리로서 正義를 내세운 데에 있다. 前文에서 말한 국제적정의(國際的正義)”國家主權 守護, 相互 安全保障 發展權 擁護로 뒷받침된다. 이는 米國西歐국가들이 줴쳐온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rule-based international order”)과 극명(克明)한 대조(對照)를 이루는데, ‘규범에 기반한 질서에서 그 규범이란 米國 주도의, 米國 및 그와 利害關係를 같이 하는 세력들의 利益과 편의대로 만들어내는 온갖 帝國主義的 법규를 말하기 때문이며, 이는 저들에 속하지 않거나 그들의 專橫反對하는 국가들의 主權威脅하거나 無力化하고 그 發展權을 짓밟는 不正義한 체제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一極的, 覇權主義的 질서를 분연(奮然)하게 거부하고 正義로운 새 질서를 일떠세우기 위한 정책 실현에 조-雙方이 힘을 합칠 것임을 闡明한 것이다. 正義라 하면 상대적으로 주관적이라 여겨질 수 있지만 正義는 그 속알(알맹이)에 "變치 않는 떳떳함"이 있는 것이다. 규범('법')이라 하면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양 여겨질 수 있으나 그것은 겉 꾸밈이고 속으로는 끝간 데 없이 자의적(恣意的)일 수 있는 것이다. 설사 恣意性이 없다 하더라도 그 어떤 '규범'도 완전할 수 없으며, 正義가 '규범'에 선행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법률을 구성하는 원리(原理)가 된다.

 

온갖 不正義를 낳아온 규범에 기반한 질서反對하여 正義에 기초한 多極化된 새 질서 수립에 힘을 모은다 함은, 로씨야는 더 이상 米國 西歐국가들과 함께 할 수 없으며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 대신(代身) 서로 지향(志向)이 같은 과 굳건한 동반자관계(同伴者關係)를 발전시켜 갈 것임을 제6文言을 통해 세계 앞에 선언하고 있다.

 

7) 7조 및 제8: 1조부터 제8조까지 雙務的 安全保障 및 국제적(國際的)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을 포괄하고 있는데, 7조에서 조-雙方UN 및 여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의하고 협조할 것이며 쌍방은 호상성에 기초하여 매 일방이 해당한 국제 및 지역기구들에 가입하는것을 협조하며 지지한다고 하여 체약 상대방의 상호적 지역기구 가입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로 조약이 하나의 전체로서 조-雙方間 地域的 約定이되, 7조로써 UN헌장 제52조가 말하는 조-雙方間 상호적(相互的) 지역적 기구 가입/참여 권리까지 이 조약안으로 끌어오고 있는 것이다. 8조에서 쌍방은 전쟁을 방지하고 지역적 및 국제적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밑에 공동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고 하여 地域的 國際的安全保障을 위한 공동조치를 취하기 위해 조-雙方이 주도적으로 지역기구를 내오거나 꾸려가는 가능성마저 열어두고 있다.

 

8) 16: 3(米國, 西歐국가들 및 식민지 대한민국같은 그 더러운 추종국(追從國))UN차원의 제재(sanctions)’ 혹은 개별국가 차원의 제재라는 명목으로 또는 로씨야에 대해 일방적인 강제조치를 취하는 專橫에 대해 조-雙務的 협력대응을 규정한 조항이다. 다른 조항들에 비해 그 文言이 확연히 길며 자세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첫째 단락에서 쌍방은 치외법권적인 성격을 띠는 조치를 비롯하여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의 적용을 반대하며 국제관계에서 이러한 조치들의 적용실천을 배제하기 위해 호상(互相) 조률(調律), 협력한다고 밝히고 있다. 16조 안에서 가장 일반적인 문언이다.

 

둘째 단락과 셋째 단락에서 더 구체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방을 겨냥하고 타방의 자연인과 법인 혹은 타방또는 3국의 사법관할하에 있는 타방의 소유를 침해하며 일방으로부터 타방으로 향한 상품과 타방의 납입자들이 제공하는 작업, 봉사, 정보, 지적활동의 결과물 그리고 이에 대한 독점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을 적용하지 않는다는것을 담보하며 임의의 제3국의그러한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에 합세하거나 그러한 조치들을 지지하는것을 삼가하기로 約定하고 있다. 한마디로 조-雙方 사이에 어느 一方利益하는 강제조치를 서로 취하지 않으며, 특히 제3, 米國, 西歐국가들 및 식민지 대한민국같은 追從國들이 감히 또는 로씨야에 대해 일방적인 강제조치를 취하려 할 때 조-로 어느 一方도 그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결의(決議)한 것이다. 3국이 조-締約 一方의 핵심리익을 침해하는 조치에 어느 一方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정()한 제5조를 구체화한 것이다.

 

넷째 단락에서는 일방을 반대하여 임의의 제3국이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을 적용하는 경우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인다고 명시하고 있다. “쌍방은 또한 제3국이 이와 같은 조치들을 적용하고 강화하는데 리용할수 있는 정보의 류포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라고까지 세밀하게 규정하였다. 이는 米國, 西歐국가들 및 그 추종세력의 그 어리석고도 惡辣제재놀음을 걷어치우는 데에 쐐기를 박는 합의(合意)라 할 만하다. 이제 저들은 더 이상 UN에서 그 너저분한 짓거리들을 마음대로 벌이지 못하며, 벌인다해도 그런 제재놀음은 조-雙方에 의해 그 영향이 제거될 것이다. 로씨야는 UN‘안전보장리사회상임리사국으로서 자신이 이와 관련해 어떻게 행동할 지를 2024328일 이미 보여주었다.

 

이같은 제16文言, -로 조약 체결을 위해 雙方間 實로 용의주도(用意周到)한 협의가 이루어져왔음을 알게 한다. 文言의 자세(仔細)함과 절실(切實)함을 볼 때, 그저 빈틈없을 뿐만 아니라, 저들 米國/西歐/追從勢力들이 벌이는 覇權的이고 排他的이며 不正義한 일체(一切)의 폭거(暴擧), “지금부터 끝까지공동운명체(共同運命體)로서 맞서나간다는 굳은 동지적(同志的) 신념마저 느껴지게 한다.

 

9) 9~15, 17~20: 조약 리행(履行), 비준(批准), 효력(效力)에 관한 제21~23조 및 제재에 대한 공동대응을 명시한 제16조를 제외하고, 9조부터 제15조 그리고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량국(兩國) 사이에 협력 가능한 모든 분야를 넓게 포괄하여 쌍무적 지향을 규정해놓았다: [9] 식량, 에네르기(energy)안전, 정보통신기술분야 안전, 보건, 공급망 등 전략적의의를 갖는 분야에서 협력; [10] 무역경제/세관/재정금융, 투자, 우주/생물/평화적원자력/인공지능/정보기술 등 과학기술분야에서 협조; [11] 지역간 경제 및 변강(邊疆)협조발전 지지; [12] 농업, 교육, 보건, 체육, 문화, 관광, 환경보호, 자연재해방지 및 후과(後果)제거분야 협력; [13] 규격, 실험기록 및 결과인정, 합격품질증명, 측정 등의 상호인정 및 통일성 보장; [14] 민사 및 형사사건들에 대한 법률상방조(法律上傍助) 제공, 범죄적방법에 따른 자산의 반환 등에서 협조; [15] 립법, 집행, 법보호기관들의 법제정 및 적용분야 관련 의견교환; [17] 각종 범죄적 또는 위법적 행위들에 의한 도전과 위협들에 대한 투쟁에서 협력; [18] 국제정보안전분야 및 정보통신기술 리용 관련 분야 협조 확대; [19] 공보(公報) 및 출판활동분야 협조, 조선문학/조선어 및 로씨야문학/로어 연구/보급 장려, -로 인민들 사이의 호상료해(互相了解)와 교제 촉진; [20] 국제언론공간에서 폭넓은 협조 추동.

 

이러한 규정들은 모두, 1조부터 제8조까지 담긴 互相 安全保障 國際問題 共同對應 約定과 상보적(相補的)으로 작동하여, 허물어져가는 米 帝國覇權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리고 正義에 기초한 多極化된 새 세계를 건설하는 노력에 수렴(收斂)된다고 할 수 있다.

 

 

2. 3국들의 랑패감(狼狽感) 섞인 반응:

 

-로 조약 체결 다음날인 2024620, 식민지 대한민국외교부장관이란 자와 米國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이란 자가 함께 줴치길, “북러가 조약을 통해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키로 한 것은 한미 양국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 했다 한다. 그러면서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느니 한미가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자느니 하며 하나가 씨부리니, “미국은 한국 측이 안보 위협에 대응해 취하고 있는 정당한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느니 米國북러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다른 하나가 씨부렸다 한다. 그 무슨 유엔이니 위협이니 멋모르고 줴쳐대는 이 자들도 꼭두각시일 뿐이나 그 고약한 입버릇은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2024624, 식민지 대한민국’ ‘외교부 외교정보전략본부장이란 자와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란 자, 그리고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란 자가 전화통화를 한 후 공동성명을 냈단다. 셋이 함께 씨부리길, 에서 로씨야로 가는 지속적인 무기 이전을 포함한 러북 간 군사 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했다 한다. 그러면서 위협에 대응하고 상황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외교 및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할 의사를 재확인하며,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협상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는 적반하장(賊反荷杖), 을 뒤집은 파렴치(破廉恥)한 망발(妄發)을 늘어놓았다.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외교부(外交部)에서는 처음 조-로조약에 대해 우려한다는 론조(論調)의 반응을 내놓았다가 물의(物議)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兩國間 군사적 측면 협정은 兩者間 협력 문제라는 정도로 론평했다. 내심 견제(牽制)해보려는 속내를 내비친 것을 숨길 수 없다.

 

유럽련합(EU)의 한 대변인(spokespers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이란 자는 과 로씨야 사이의 兩者 합의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고 지껄였는가 하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이란 자는 2024712, ‘의 미사일·핵무기 체계가 지역 및 세계 안보에 위협’(“The missile and nuclear programmes of North Korea are a threat to the region and also to global security”)이라는 해묵은 흑색선전을 또다시 펼쳐댔다. 그 무슨 ‘UN사무총장이란 자는 2024621, ‘UN안보리가 승인한 에 대한 제재가 존재한다면서 로씨야를 포함해 어떤 국가도 과 갖는 관계에서 그러한 제재를 전적으로 준수해야 한다’(“Any relationship that any country has with DPRK, including the Russian Federation, must entirely abide by those sanctions”)고 짖었다. 허나, 이미 20225월 로씨야와 중화인민공화국이 미국 주도의 추가적인 UN對北制裁 결의안에 함께 拒否權行使했음에도, 20232월 로씨야가 다시 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관련 對北制裁 결의안을 거부했음을 보았음에도, 이 따위 지껄임을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개새끼들이 짖는다고 갈 길을 가지 않을 것인가?

아무리 짖어도 아랑곳없이, 갈 길을 가고만다는 것을 이번 조-로조약이 잘 보여주고 있다.

 

 

3. 조선-로씨야 同盟이 동북아세아(東北亞細亞) 및 세계정치사(世界政治史)에서 갖는 의미:

 

20246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이 맺은 조약은, 20007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 위원장과 로씨야련방 뿌찐 대통령이 발표한 조로공동선언에 담긴 정신을 계승하되, 전쟁상태에 처했을 경우의 군사적 원조 제공이라는 쌍무규정(4)이 추가되고 기타 분야 합의에서도 훨씬 자세하고 더욱 높은 수준으로 마련된 포괄적 전략적동반자관계 조약이 되었다. 2000조로공동선언에서 雙方은 이미 兩國間 협조와 밀접한 호상 협력을 가일층 발전시키는것은  나라 인민들의 근본리익과 다극세계를 창설하며 평등과 호상존중, 호혜적인 협조의 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를 수립하려는 추세에 부합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공동지향을 이어나가면서 제3국 세력의 전쟁도발에 함께 맞서는 防禦的 戰爭同盟으로 格上시키고 雙方이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인 제3국 세력의 制裁에 맞서 함께 싸워나가며 저들의 專橫的 관행(慣行)을 격파(擊破)할 것임을 闡明하였으니 그 의의(意義)는 매우 크고 깊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약 前文 마지막 단락을 살펴보면, “동지적(同志的)이고 친선적인 쌍무관계를 공고히 하고 모든 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강화함으로써 조로관계를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추동하는 공고한 수준에로 끌어올리는것을 지향한다고 되어있다. 국가 간에 맺는 조약에 잘 실리지 않는 용어인 동지적이란 표현을 쓴 것은, -로조약이 그저 각기 利益에 따른 껍데기 同盟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정치적, 사상적 신뢰(信賴)와 뉴대(紐帶)에 기초한 自主的 同盟임을 말해준다. 2024618일 발표된 뿌찐의 기고문(<로씨야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년대를 이어가는 친선과 협조의 전통>)을 보면, 19458월 쏘련군인들이 조선의 애국자들과 함께 어깨겯고 싸우면서” “조선인민앞에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발전의 길을 열어놓전투적우의(戰鬪的友誼)”를 언급하면서, 아울러 우리(로씨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되고있는 로씨야의 특수군사작전을 굳건히 지지하고 주요국제문제들에 대하여 우리와 련대성을 표시하며 유엔무대에서 공동로선과 립장을 고수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쓰고 있다. 여기서 그 깊은 信賴紐帶가 표시되고 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언론성명에 쓰인 이 세상 가장 강인하고 슬기로운 조-로 두 나라 인민들이란 표현 역시 결코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단순히 정치적 수사(修辭)이거나 자신감의 표현인 것이 아니라, 세계 반제국주의(反帝國主義) 자주진영(自主陣營) 중심축(中心軸)이 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이라는 객관적 정세(情勢)의 반영이다. 나아가, 米帝-西歐중심 체제의 종언(終焉) 및 그들 세력의 몰락(沒落)을 향해, 지배와 예속, 패권과 강권이 없는 다극화된 세계 창설을 가속화하기 위해, 조선과 로씨야가 그 싸움의 선두(先頭)에 선다는 자못 예언적인 성격마저 띠는 구절인 것이다.

 

어떤 이는 이번 조약이 로씨야의 우크라이나 군사작전 때문에 이루어졌을 뿐이며 일시적인것일 수 있다는 평을 늘어놓기도 했다. 그러나 뿌찐이 자신의 기고문에서 밝힌대로, “미국과 그 추종국들은 저들의 목적이 로씨야에 전략적패배를 안기는데 있다고 공공연히 떠벌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저들의 그같은 목적을 위해 2014년 무렵부터 지금껏 비교적 써먹기 쉬운 꼭두각시였을 뿐이다. 어느 한 꼭두각시의 효용이 없어진다 해서 되돌릴 수 없는 대결구도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米 帝國의 대결은 米國이 일으킨 1950-1953년 전쟁을 포함하여 76년째(1945년부터 따지면 79년째) 첨예(尖銳)하게 진행중이다. 더구나 과 로씨야는 공통적으로 米國 주도 국제적 제재조치를 당해가면서도 堂堂하게 각기 자신의 利益을 고수해나가고 있으며, 이 길 위에 과 로씨야는 전우(戰友)로서 서로 힘을 보태주고 있다. 그렇기에 로씨야는 어제도 래일도 교활하고 위험하며 침략적인 원쑤와의 대결에서, 자주와 독창성, 발전의 길을 자체로 선택하려는 권리를 지키는 투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영웅적인 조선인민을 지지하였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지할 것입니다라고 뿌찐이 말한 것이다.

 

 

-雙方共同安保에 국한하여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어내는 데에 같은 리해관계(利害關係)를 가지고 있다. 뿌찐은 그 기고문에서 국제관계를 더욱 민주주의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결제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나갈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제 米國 西歐 주도의 覇權的, 掠奪的 질서가 더 이상 지난 세기 이전과 같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질서가 불가역적(不可逆的) 붕괴(崩壞)로 나아가는 경향을 조-로 조약이 확인하고 더욱 가속화시켰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 로씨야와 北의 連帶는 구조적으로 不可逆的인 것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不正義한 기존 세계질서의 崩壞와 전세계적 질서 재편(再編)이 예고된 것이다. 再編이 평화로울지 거대한 물리력(物理力) 行使를 수반하게 될지는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다.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국가 핵무력 완성") (2017.11.29)

 

화성-18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2023.7.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 갖는 뜻과 무게를 헤아려 그에 맞게 지혜(智慧)로운 선택과 실천을 쌓아가는 개인(個人), 집단(集團), 국가(國家)/정부(政府), 민족(民族), 그렇지 못한 個人, 集團, 國家/政府, 民族의 장래(將來),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